사건번호:
88다카26413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97)
【원고, 피상고인】 이옥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8.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소외 망 강 인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예: 계약서 명시, 자필 동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퇴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임금에서 회사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