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사건번호:

88다카26413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옥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8.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소외 망 강 인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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