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496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투자상담사의 자격 없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4호,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4호, 제6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19. 선고 91노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위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에 위 증권회사가 위 법 제65조 제2항,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론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점 및 위 법 제70조의2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에 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10조 제4호의2는 그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적용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규정을 위 법 제210조 제4호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귀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 2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피고인 1은 대신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인 2 및 공소외 인으(약식명령사건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위 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위 법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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