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사건번호:

89도2538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식용유에 생선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7.5. 선고 88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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