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38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식용유에 생선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7.5. 선고 88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여러 식당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별도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일반 음식점에서 미리 만들어진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형사판례
24시간 편의점에서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음식 조리 및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용 돼지기름(라드유 원료)을 가공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가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간 제품이라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허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