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460
선고일자:
1997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지정상품이 트럼프, 목제완구 등인 상표 "ACE, 에이스"의 기술적 표장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출원상표 "ACE, 에이스"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최고의 것, 최우수한, 최우수의' 등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트럼프 등과 관련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출원인,상고인】 김기백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8. 19.자 95항원103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 "ACE" 밑에 그 영문자의 한글음인 "에이스"를 단순 병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 "ACE"는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최고의 것, 최우수한, 최우수의' 등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트럼프 등과 관련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성질표시 상표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AceLink"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ACE + 에이스" 및 "Link"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Link'라는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Ace'와 결합된 "AceLink"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상표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에어프랑스가 "훌륭한 비행기술"을 암시하는 문구와 로고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문구가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트럼프'와 '트라이엄프'는 상표로서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상표는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