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966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정 전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특례보충역편입자에 대한 해당업체의 해고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영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입영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개정 전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가 해당업체에서 퇴직하지 아니하면 입영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타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업체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처분을 한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동 입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개정 전 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③ 민117)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 기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가 해당업체에서 퇴직하지 아니하면 입영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대구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처분을 한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영처분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이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