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무682
선고일자:
201809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제442조, 제444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8. 5. 23.자 2018루113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재항고는 각하된다.
민사판례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