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98다34393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 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 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144)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공1994하, 1786)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주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6. 25. 선고 98나19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피고가 사무국 전직원에게 원심 판시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1987년과 1990년('1991. 12. 29.'은 '1990. 12. 29.'의 오기로 보인다.)의 12월에 월 급여액의 30%를, 1991년의 6월에 70%, 12월에 50%를, 1992, 1993, 1994년의 매 12월에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급여규정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특별상여금은 1992년부터 매년 12월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액수는 월급의 100% 상당금으로 그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급사유가 직원의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등으로 대체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는 단지 앞서 본 급여규정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상 피고 직원의 임금은 본봉, 제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제18조), 상여금으로는 정기(400%), 설날찬대(50%), 체력단련비(50%), 정근수당(50~100%), 하계휴가비(50%), 추석찬대(50%), 월동지원비(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제22조),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실제로도 1986년 이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 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 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한바,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월 급여의 100%씩 매년 12월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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