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5821
선고일자:
1999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의 기준시점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7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현행 제140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현행 제99조 제4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7항(현행 제140조 제8항 참조) , 제13항(현행 제140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1][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공1989, 1088)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공1993상, 288)
【원고,상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29. 선고 96구12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금청산 당시와 거래 당시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1989. 2. 10.)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금 67,893,000원인 반면, 그 양도가액은 금 16,733,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당시 시가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3,578,6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토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상고이유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을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무판례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려면 실제로 그 가족 구성원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가족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경영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함.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자 관계인 원고들이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