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2179
선고일자:
1995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나)호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82.7.27. 선고 81후69 판결,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공1985,1553)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2항당 15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은 구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리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다른 상고논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은 (가)호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판단을 오인한 나머지 원심의 인정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