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 심사와 특허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되는지 판단하는 무효심판은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청구항의 해석: 모든 구성요소 중요!
특허는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내용대로 보호받습니다. 이 청구범위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명의 핵심을 이룹니다.
쉽게 설명하면,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 다리, 머리 등 각 부품은 하나의 완성된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이 로봇의 특징을 설명할 때 팔, 다리, 머리 각각의 기능뿐 아니라, 이들이 결합되어 움직이는 로봇 전체의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 출원자가 “팔은 움직이지만 다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다리 부분을 무시하고 팔만으로 특허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구성요소가 모여 특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33조 제1항)
2. 특허 심사 vs. 무효심판: 하나라도 문제면 vs. 각각 판단!
특허 심사에서는 청구범위에 여러 항목이 있을 경우,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로봇 레고에서 팔, 다리, 머리 세 부분에 대해 각각 특허를 청구했는데, 다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팔과 머리 부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62조)
반면,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각 청구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미 특허 등록을 받은 로봇 레고에서 다리 부분에 문제가 발견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팔과 머리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특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제1항이 무효라고 해서 제2항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모든 청구항이 문제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무효심판에서는 각 청구항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인용발명)과 비교했을 때 특허받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존 발명을 보고 쉽게 특허받은 발명을 생각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특허판례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로 하려는 심판과 정정하려는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을 먼저 하더라도 정정되기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는 반드시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며,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