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사건번호:

87후33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효심판의 대상인 특허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 특허무효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든가, 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한 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제6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참가인, 상고인】 동양나일론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영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7.2.18. 자 85항당28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및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동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는 1982.2.4. 출원하여 1984.10.31.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합성섬유 필라멘트사(F)와 통상의 전도성금속 증착필름사(M)나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T)를 경위사방향에서 그 간격이 3밀리미터 내지 9밀리미터가 되도록 배열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극조단파산란용직물"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는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갑제8호증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갑제4, 10, 12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와 갑제4호증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갑제 8, 12호증과 이 사건 특허도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며 갑제10호증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서와 같이 전도성 금속중착필름사 또는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를 경위사방향에 3~9m/m 간격으로 배열시켜 극초단파산란용직물을 구성하는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갑제 4, 8, 10, 12호증은 이 사건 특허의 무효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와 갑제4, 8, 12호증이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 한다든가 갑제10호증에 그 판시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구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갑제4, 8, 10, 12호증을 제출한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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