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사건번호:

99후2181

선고일자:

200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요지 인정 및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출원거절사정 및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각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 제133조 제1항 / [2] 특허법 제62조 ,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공1992, 116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공1995하, 379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공1996상, 55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공1997상, 16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유니온전기공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피상고인】 우진종합조명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7. 1. 선고 98허44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광등 안정기 보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이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 모두를 그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갑 제4호증(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昭 55-147719호)에 기재된 인용발명 1, 갑 제10호증의 3(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昭 56-172917호)에 기재된 인용발명 2 및 소외인이 호주국의 아트코(ATCO)사로부터 수입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출고한 인용발명 3의 안정기와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먼저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은 인용발명 2, 3 등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었다. (2) 다음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한다. (가) 첫째,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형광등 안정기 보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형광등 안정기 보빈에서 아이(I)형 코아 삽입시 절연체(로맥스지)를 재치하지 않고 아이(I)형 코아를 삽입해도 절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공정이 단순화되고 자동화할 수 있어 생산단가가 절감되어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발명 1은 변성기용 보빈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누설자속이 적고 고효율이며 제조공수가 적어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용 보빈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에서 정한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합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목적이 상이하다. (나) 둘째, 인용발명 1의 구성은 양측에 2차 권선을 규정대로 갖기 위한 한 쌍의 플랜지(22)를 구비함과 동시에 이 플랜지의 각 외측면에 요부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제1보빈(2차 보빈, 12)과 철심이 삽입되는 개구부를 설치하고 양측의 1차 권선을 규정대로 갖기 위한 한 쌍의 플랜지를 설치한 일조의 제2보빈(1차 보빈, 10)으로 형성되고 전기 제1보빈(12)의 가운데 빈 개구부(24)의 중간에 장벽부(20)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기 개구부(24)의 양측에서 제1보빈(12)내에 수용되는 제2보빈(10)의 각 내측 플랜지(14)를 전기 장벽부(20)에 접촉시키며 또한, 각 외측 플랜지(16)를 전기 제1보빈(12)의 외부면 요부에 수납시켜서 된 변성기용 보빈이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은 보빈체(1')의 삽입공(10)의 일측에 얇은 격리판(11)(11')(11″)(11 4)을 사면으로 돌출시킨 구성인데, 인용발명 1의 구성 중 절연장벽부(20)의 외형적인 형태가 사면이 돌출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외관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나, 위 절연장벽부(20)는 단독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의 제2보빈(1차 보빈, 10)이 양측에서 제1보빈(2차 보빈, 12)속으로 완전히 삽입됨으로써 절연장벽부(20)와 제2보빈(1차 보빈, 10)의 내·외측 플랜지(14)에 의하여 형성되는 2개의 1차 권선간 또는 1차 권선 및 2차 권선간의 각 연면거리 및 이간거리에 의하여 각 권선간의 절연기능을 발휘하고 제1보빈 및 제2보빈의 각 개구부 사이로 삽입되는 철심{이(E)형 코아와 일자형 코아}간의 절연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데 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격리판 사면돌출구성만으로 절연갭을 형성시키고 이 절연갭 자체에 의하여 보빈체(1')의 삽입공(10)내에 삽입되는 아이(I)형 코아와 이(E)형 코아 사이의 일측에 있어서만 절연이 이루어지는 구성{자장방향 형성을 위해 이(E)형 코아와 아이(I)형 코아가 일측은 붙고 일측은 떨어져야 한다}이므로, 양 발명은 그 구성도 상이하다. (다) 셋째, 인용발명 1은 1차 권선이 물리적으로 2차 권선 속에 위치함으로써 각 권선간의 자계 결합이 효과적으로 되고 또 1차 권선을 테이프로 감아 넣을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다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보빈 소자수를 줄이고 설계를 간단히 함으로써 제조원가나 조립에 요구되는 작업공수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에 대비되는 절연장벽부(20)는 그 벽과 높이의 두께에 의해 내·외측 플랜지의 두께와 함께 각 권선간의 연면거리 및 이간거리를 확보하여 국제적인 안전규격에 합치하고 용적률이 좋은 변성기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에 의하여 안정기 보빈에서 아이(I)형 코아 삽입시 절연체(로멕스지)를 재치하지 않고 아이(I)형 코아를 삽입해도 절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형광등 안정기에 있어서 절연체를 삽입할 때 구겨질 경우 재작업하여야 하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통전되는 등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를 극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다. (라) 따라서 인용발명 1의 절연장벽부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걸림돌기 및 끼움공 구성이 공지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격리판 사면돌출구성이 공지공용된 것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다. 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등 참조).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각기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항제 및 출원거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열경화성용제를 진공함침시켜 절연갭에 절연피막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열경화성용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실시할 수 없어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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