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639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특허발명의 실시품을 개량하여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하거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을 제작·납품한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13조, 특허법 제2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 8. 선고 2007노1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을 치환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특허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장치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인 점, 피고인 2도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경고장을 보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피해자인 이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회전판과 꼬챙이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고기가 이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인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피고인 1이 변리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은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2006. 2. 28. 무렵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