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0마183

선고일자:

201009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한 침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8.자 2008라94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발명의 명칭을 “벽 블록 및 벽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1684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43, 44)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39, 41)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한다.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함에도 원심은 채무자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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