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77260
선고일자:
202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동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1나58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15. 소가 제기되어 2021. 9. 7.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에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 관할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 연구 후 특허 지분을 두고 분쟁이 생겼는데,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문성을 위해 특허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 대상이 되는 심결을 내린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잘못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다투려는 심결이 명확하다면 재심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봐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