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후2169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 권리범위확인사건의 상고심 계속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공2001하, 24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공2004하, 191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흥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영섭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1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자동차용 헤드레스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101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6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들과 다르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9. 1. 9.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소송 중 특허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정정 사실만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심사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 특허의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소송은 정정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송 중 특허 정정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정된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특허의 핵심 내용인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수정이 기존 내용을 넓히거나 본질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수정 내용이 원래 설명과 도면에 있던 내용이고, 단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