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사건번호:

2017후1304

선고일자:

202112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경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토토 가부시키가이샤(TOTO 株式會社)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4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복합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구성요소 중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계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거나 형성되더라도 그 두께가 1nm 이하에 불과한 범주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선행발명 1은 “에어로졸 디포지션 방법에 의해 형성된 PZT 후막의 미세구조 및 전기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공지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공지된 문헌이어서, 선행발명 1에서 대비대상이 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제시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막 형상 구조물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취성재료 미립자를 상온에서 고속 분사하여 기재 표면에 충돌시킴으로써 미립자를 변형 또는 파쇄하여 제작된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그 결과 입자간 결합력이 더 높은 복합 구조물이 형성된다. (3)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정끼리의 계면에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재가 없고(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조물의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를 구성요소로 하는데, 선행발명 1에는 ‘100-150nm 두께의 손상층은 증착되는 동안 초미세 PZT 입자들의 기계적 충격(anchor)부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차이점 2). (4) 차이점 1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사전처리를 통하여 취성재료 미립자에 내부 변형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료 미립자의 파쇄로부터 재결합까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합 시에 미세 단편 입자들의 표면 부근에서 원자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결정자끼리의 계면의 원자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용해층인 입계층(유리층)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 결합 원리를 설명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위와 같은 우수한 효과를 내는 실제 결합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인 1999. 10. 12. 이후인 2002년경 공동저자로 발표한 선행발명 1과 동일한 제막 방식의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논문 “미립자, 초미립자의 충돌 고화 현상을 이용한 세라믹 박막 형성 기술”(갑 제12호증)에서는, 선행발명 1의 막 형상 구조물에 대한 TEM(투과전자현미경) 촬영 사진과 이보다 더 개선된 방식인 HR TEM(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촬영 사진을 개시하고[도6(a), (b)] ‘이들은 가열 없이 Si 기판상에 실온 성막된 PZT 후막의 열처리 전후의 TEM 이미지이다. 막 안에 원료분말의 형태는 관찰되지 않고, 각각의 결정은 서로 결합되어 치밀한 막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막 안에는 원료분말에 가까운 크기의 결정자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HR TEM 이미지 또는 전자선 회절 이미지로부터도 결정자 간, 입자 간에 비정질층이나 상이한 모양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20nm 이하의 미세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위 논문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사진의 막 형상 구조물 역시 결정자 사이의 계면에 비정질층인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위 논문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따른 하나의 실시례가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구성을 가진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따랐을 때 필연적으로 비정질층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에 도달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선행발명 1은 원료 미립자의 사전처리 공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사전처리를 통한 내부 변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내부 변형의 정도(0.25~2.0%)와 방법 등까지 기재하는 등으로 비정질층이 부존재하는 복합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제조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정질층의 부존재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막 형상 구조물의 내재된 구성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이점 2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제조과정의 차이 등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심사, 얼마나 꼼꼼해야 할까? -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과 거절 이유 통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규성#진보성#인용발명#명확성

특허판례

비밀유지와 특허 신규성: 시제품 납품은 '공연히 실시'된 것일까?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사용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거래처와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시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납품 및 시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된 것은 아니며, 비밀유지 약정과 그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신규성#비밀유지#시제품

특허판례

특허 심사, 제대로 알고 받자! - 신규성과 진보성 이야기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거절이유#신규성#진보성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합한 발명, 새로울까요?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고안이라도, 그 조합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안#신규성#기술 조합#성능 향상

특허판례

특허 심판과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판결 이야기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특허 출원 전에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한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특허무효#공개실험#상품화

특허판례

특허출원, 신규성 없다고 거절당한 사연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

#발명#신규성#핵심 기술#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