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420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에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02.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 인정기준
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가. 현행특허법 제133조 제1항참조) / 나. 같은법 제6조 제2항( 현행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4.4.15. 선고 90후1567 판결(공1994상,1482)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인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1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은 그 설시와 같이 대치기호를 사용한 일반식(Ⅰ)로 표시되는 비스아조 화합물 95-60 wt %와 일반식(Ⅱ)로 표시되는 모노아조 화합물 5-40 wt %를 배합한 반응성 흑색염료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본건발명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Ⅰ)의 화합물과 본건발명 실시예 2 내지 9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은 공지의 화합물이고, 실시예 10 내지 15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이하며 또한 그 자체로는 실시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본건발명의 실시예 10,11에서 사용된 일반식(Ⅱ)의 화합물 중 대치기호 Y를 NHY의 오기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소 58-160362)의 범주에 속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본건발명의 실시예 15개 중 실시예 2 내지 15에 있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의 결여 등 무효사유가 있으나, 한편 실시예 1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의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화합물과 일반식(Ⅰ)의 화합물과의 배합에 의한 반응성흑색염료조성물의 작용효과가 우수하여 진보성이 있으므로 실시예 1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본건발명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실시예 2 내지 15)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실시예 1)이 존재하고 있고, 본건특허에 있어서 그 부분은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분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특허의 일부에 그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1990.1.13. 개정 이전의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법 제133조 제1항 참조),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4.15. 선고 90후1567 판결 참조).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단일 항으로 청구된 본건특허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예 1의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니( 본건 특허는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본건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전반을 통하여 파악되는 조성성분 각각의 공지 여부와 더불어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일항으로 된 본건특허의 조성물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일회용 기저귀 발명에 대한 특허가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일부는 새롭지 않아 무효이지만, 다른 일부는 새로움이 인정되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의 경우, 특허 지분의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허판례
기존 발명과 제조 원료나 공정이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첨가물을 사용하여 경제성이나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