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826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특허에 관한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집10-1, 행1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7. 선고 95구30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특허청 거절사정 불복, 행정소송 바로 가능할까? 심판·소송 절차 간단 정리!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거절#행정소송#이의신청#심판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재결#소송#원처분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취소소송 vs. 원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청구는 불가능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1년 이내에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은 재결주의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 가능하다.

#행정심판 재결 불복#재결취소소송#재심판청구 불가#원처분중심주의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하자와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재결이유모순#원처분취소소송#재결취소소송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꼭 심사청구까지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조항 하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의신청

일반행정판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행정소송 불가#형사소송#공소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