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4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세액, 물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파워크린 POWER CLEAN"의 식별력 유무(소극)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의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본원상표 중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원10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 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상표로서,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 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 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있으므로 결국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데 돌아가 이유없는것이 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파워 앰프에 사용될 "POWERWAVE+TECHNOLOGIES" 상표는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It's Magic(잇스매직)"은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상품의 품질을 단순히 묘사하는 광고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RESOLVE'(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단어는 비누의 세척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WATERLINE'은 물 분배기의 핵심 기능인 '송수관'을 뜻하는 기술적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