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그136
선고일자:
200406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특별항고인】 안갑수 【상대방】 정금주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3. 11. 27.자 2003카기4569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행권고결정문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그 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문상의 피고의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판례
이미 항소한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경정결정을 했을 때, 굳이 즉시항고할 필요 없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문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고, 정정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재항고는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