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사건번호:

95므1413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19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5르320, 327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결정본은 1995. 10. 20.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상고장은 같은 해 12. 4.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는,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판결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는바, 그 경정의 내용이 피고에게 지극히 불리하고, 또한 법원의 과오로 위와 같이 뒤늦게 고지된 것이어서, 피고가 불변기간인 이 사건 상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초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가 각자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가 그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그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고, 이어 그 분할방법으로는 분할대상재산을 원고와 피고 각자의 소유 명의 또는 보유현황에 따라 그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적당하고, 원고와 피고 각자의 기여분에 따른 몫은 분할대상재산의 총가액인 금 638,810,000원의 1/2인 각 금 319,40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피고 소유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부동산의 시가액 금 22,710,000원을 누락한 결과, 피고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는 나머지 재산 시가액의 합계 금 337,000,000원에서 피고의 위 기여분에 따른 몫을 초과하는 금 17,595,000원(금 337,000,000원-금 319,40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만의 지급을 명하였다가, 원고가 1995. 11. 16. 위와 같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류를 지적하여 그 판결의 경정을 신청해오자, 그 다음날인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40,305,000원(금 17,595,000원+금 22,71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에 나타난 위와 같은 오류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위 경정결정정본의 송달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정본이 1995. 10. 20.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의 상고기간 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인 담당변호사로서는 송달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초부터 그 판결상의 기재만으로도 위와 같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기간을 도과한 데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완상고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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