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모77
선고일자:
199501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대법원 1987.5.28. 자 87모10 결정(공1987,1422), 1991.6.14. 자 90두21 결정(공1991,1938), 1993.9.27. 자 93마1184 결정(공1993하,2932)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8. 자 94초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