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4모77

선고일자:

1995010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8. 자 87모10 결정(공1987,1422), 1991.6.14. 자 90두21 결정(공1991,1938), 1993.9.27. 자 93마1184 결정(공1993하,2932)

판례내용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8. 자 94초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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