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그20
선고일자:
200004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44조, 제420조 제1항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 1 외 7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법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된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신청해도 판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