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지원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편의점 업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원자를 면접하기 위해 불러냈습니다. 면접 후 업주는 지원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업주를 고소했고, 업주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용 과정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의 범위: 대법원은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이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원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위력'의 의미: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형태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이 사건에서 편의점 업주는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에 놓인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등을 지속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사의 지위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했을 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 태양, 시간,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