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공1976, 90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98상, 64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등을 지속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사의 지위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했을 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 태양, 시간,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