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031
선고일자:
199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19. 선고 94노2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24시간 편의점에서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음식 조리 및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서에 업종 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옆에 생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는지, 편의점의 영업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하고, 편의점의 영업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보다 술을 더 많이 팔아도, 유흥업소처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유흥 접객원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를 주로 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면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A to Z: 휴게·일반·단란·유흥·위탁급식·제과점 종류별 영업 신고/허가 절차 안내.
형사판례
식당에서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파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