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517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56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8.19. 선고 92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채용증거와 피고인의 2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 새로 설치한 폐수방지시설은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과는 다른 위치에 신설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로서 위 기존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였는데도 1심판시 일시경 기존시설 중 약품반응조 등을 고의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 전, 변경 시(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처리방법 변경, 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 필수 (단, 전량 위탁처리 시 제외),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 처벌 가능.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수처리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순히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