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파산)하게 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통받았던 분들은 빚 탕감에 대한 희망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빚(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줄여주거나 없애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보증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사업자의 파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과 달리 **법인(회사)**의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른 빚 탕감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이 파산한 사건에서, 법인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파산 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채무에 대한 감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의 파산인 경우에는 면책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증 채무 감면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채권을 사들인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의 파산 면책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유효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은행이 기존에 빌려준 돈(기존 채무)을 갚는 데 사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변제 기간도 똑같이 연장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해줄 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만 면책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만 면책해 줄 경우, 남은 빚 때문에 다시 파산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아 빚을 감면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빚뿐 아니라 그 기업의 보증인이 진 빚도 같이 줄어든다는 판례입니다. 보증인이 이미 개인 회생절차를 시작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