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11774
선고일자:
2016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중앙전자정밀기기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채권을 사들인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의 파산 면책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유효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은행이 기존에 빌려준 돈(기존 채무)을 갚는 데 사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변제 기간도 똑같이 연장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해줄 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만 면책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만 면책해 줄 경우, 남은 빚 때문에 다시 파산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아 빚을 감면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빚뿐 아니라 그 기업의 보증인이 진 빚도 같이 줄어든다는 판례입니다. 보증인이 이미 개인 회생절차를 시작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