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653
선고일자:
1990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21. 선고 90노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1976.11.23. 선고76도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죄 및 상해사실을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한 것과 판시범행 가운데의 상해사실과 재물손괴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존속상해죄로 처벌한다. 재판부가 죄의 개수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최종 형량에 영향이 없다면 판결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가중처벌하려면 '흉기 휴대 폭력' 자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누범의 경우, 상습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 또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한 판단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