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744
선고일자:
1993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12078), 1992.11.10. 선고 92도2364 판결(공1993,16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1. 선고 93노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시간이 22:00인 이상 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가 뜬 이후에 벌어진 범행은 '야간'으로 볼 수 없고, 야간 가중처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할 때 폭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주간인지 야간인지)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사회 불안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밤에 협박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협박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낮이라면 '야간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밤에 공갈죄를 저질러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