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0후908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슈우트, 와이샤쓰, 불라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POLO BY RALPHLAURAN'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POLO BY RALPH LAURAN'은 마상경기의 한 가지 또는 그 경기를 할 때 입는 셔츠를 의미하는 POLO 부분에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의 BY RALPH LAURAN 부분까지 합쳐서 일체로 된 결합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 단순히 지정상품인 슈우트, 와이샤쓰, 불라우스 등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3후1 판결(공1984,444),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481),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포오라 가세이 고오교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더폴로 로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4.13.자, 88항당 제7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은 1980.5.20. 출원하여 81.5.15.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되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바코우트, 레인코우트, 스웨터, 와이샤쓰, 불라우스, 속팬츠, 양말, 스카아프, 넥타이, 모자, 혁대로 되어 있는데, 본건상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 POLO 셔츠 또는 RALPH LAURAN에 의한 POLO 경기를 할때 입는 POLO셔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건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재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중에서 POLO는 영어사전에 의하면 마상경기의 한 가지로서 한 팀이 네 명으로 구성되어 스틱으로 공을 치며 승패는 골득점과 반칙, 강점의 합계차로 결정하고, 그 기원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티베트 인도를 거쳐 지금은 영국,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로 풀이되어 있고, polo shirts는 POLO 경기를 할 때 입은데서 유래한 셔츠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POLO셔츠 또는 POLO 경기를 할 때 입는 POLO 셔츠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시사하는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본건상표는 POLO 부분에 BY RALPH LAURAN 부분까지 합쳐서 일체로 된 결합상표이고, BY RALPH LAURAN 부분은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본건상표 POLO BY RALPH LAURAN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 단순히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본건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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