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등록말소등

사건번호:

98다60590

선고일자:

2000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7조(현행 제5조 참조) , 제21조(현행 제23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10. 선고 98나48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은 소외 주식회사 천일전기(이하 '천일전기'라고 한다)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그 당시 천일전기의 상무이사이었던 피고 1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므로 그 프로그램저작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주문자인 천일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프로그램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이 천일전기가 당초 소외 2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한 조치와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탁하면서 천일전기와 소외 1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대금의 정함이 없었고, 소외 1이 천일전기에 대하여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 및 원고가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이 사건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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