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279
선고일자:
1997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플라스틱 병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플라스틱 병에 관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또한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공1996상, 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685 판결(공1996상, 55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공1996상, 55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388 판결(공1996하, 2498)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6. 29.자 95항원1365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 사실과 판단 1991.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반응성 저분자 화합물을 함유한 폴리올레핀계 불균일계 혼합물의 제조방법", 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91. 6. 28. 공개특허공보 제91-9832호로 공개되고 1993. 3. 20. 특허공보 제93-2001호로 공고된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고 한다)을 대비하면, 본원발명의 구성은 그 특허청구범위 제1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폴리올레핀 6096 중량% 및 상기 폴리올레핀과 비상용성이고 폴리아미드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제2중합체 404 중량%로 구성된 것에 카복실산 무수물 등의 극성화합물 0.010.5 중량% (폴리올레핀과 제2중합체의 중량합계 기준, 이하 같다)와 아실퍼록사이드 등의 개시제 0.00040.2 중량%로 이루어진 반응성 저분자 화합물을 첨가하고 이를 상기 폴리올레핀상 내에 상기 제2중합체가 불연속이고 분산된 다층 형태가 되도록 약한 혼련 조건하의 일축압축기에 가하여 용융 블렌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용발명의 구성은 폴리아미드 20 내지 100 중량부, 폴리올레핀 1 내지 100 중량부, 불포화산무수물 또는 그 유도체인 극성화합물 0.01 내지 7.0 중량부(폴리올레핀 100 중량부 기준, 이하 같다), 개시제인 과산화물 0.003 내지 3.0 중량부 및 안정제 0.01 내지 2 중량부로 열가소성수지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인바, 본원발명은 그 조성물인 폴리올레핀 및 폴리아미드의 고분자 성분과 극성화합물 및 개시제의 반응성 저분자 화합물이 인용발명과 동일하고,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율도 인용발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상기 조성물을 혼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약한 혼련조건의 일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블렌딩하는 것이고, 인용발명은 높은 혼련 조건의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블렌딩하는 것이기는 하나, 강한 혼련효과를 내는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일계 혼합물이 되게 하거나 약한 혼련효과를 내는 일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불균일계 혼합물이 되게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목적하는 성형품의 물성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택에 따른 효과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이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1) 먼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를 살피건대, 양 발명은 폴리아미드와 폴리올레핀을 중합하여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을 제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인용발명은 폴리아미드(주성분)에 폴리올레핀을 혼합함에 있어서 종래 2단계로 제조하는 방법을 하나의 공정으로 행하여 종래 제1단계에서 제조된 고가의 변성 폴리올레핀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폴리아미드의 인장강도, 칫수안정성(흡수율 및 유연성의 개선) 등의 각종 물성을 개량시킨 것이고, 이에 반하여 본원발명은 폴리올레핀(주성분)의 물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폴리아미드를 조금 섞어 용제(솔벤트 등)의 차단성을 경제성있게 개선시킨 점에서 그 출발관점부터 달라서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2) 나아가 그 기술적 구성을 살피건대, 양 발명은 모두 폴리올레핀군과 폴리아미드군, 극성화합물, 개시제 등의 조성물과 그 조성비율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공지된 점이고, 그 밖에 인용발명에서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안정제를 사용하지만 본원발명에서는 그러한 안정제가 불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은 폴리올레핀상 내에 폴리아미드가 불연속이고 분산된 다층 형태가 되도록 약한 혼련 조건하의 일축압축기에 가하여 용융 블렌딩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높은 혼련 조건의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일계 혼합물이 되게 블렌딩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다.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일축압축기를 사용하여 불균일계 혼합물을 조성할 것인지, 이축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일계 혼합물을 조성할 것인지는 성형품의 물성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본원발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균일계로 하여야 하고 인용발명에서는 반드시 균일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서로 다른 이상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또한 본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발명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핵심적인 기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근본적인 차이점 등을 간과하고 만연히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