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0301
선고일자:
1998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의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터잡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1995. 12. 30. 조례 제2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점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별표 1에서는 하천의 점용목적과 실제 이용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주로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에 상이한 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부속물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현황 등이 인근토지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당해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현황과는 현저히 달라 위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제4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공1991, 2444)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앙데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5. 8. 선고 97구3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 설치된 하천부속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터잡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1995. 12. 30. 조례 제2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점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별표 1에서는 하천의 점용목적과 실제 이용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주로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에 상이한 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부속물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현황 등이 인근토지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당해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현황과는 현저히 달라 위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천 위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하천부속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그 위에 지상 8층의 판매시설·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일대는 상업지역인 사실, 이 사건 하천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1,65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나,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천부속물의 점용목적, 실제 이용상황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용료는 이 사건 하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이 사건 하천부속물의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관한 1997년도 정기분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인근 유사토지 20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인 ㎡당 금 3,771,000원을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관한 토지가격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하천부속물의 점용료 산정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복개된 하천 위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상공에 연결통로를 설치한 경우, 하천 점용료가 아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잘못된 하천 점용료 부과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하천 관리청 소속 지자체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에서 사용하는 하천수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공유수면(바다, 강, 하천 등)을 토지처럼 사용하는 경우, 주변 비슷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계산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 후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청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관리청이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 용도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점유자가 토지의 현황을 변경시켰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를 이미 냈더라도, 처음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