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

사건번호:

2013다78976

선고일자:

2014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환송전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인공호흡기 보조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현재까지 입원 중이라거나 원고 스스로 일부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구하는 2011. 6. 9. 이후의 간병비를 치료를 받은 후의 간병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실제로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 6. 9.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간병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요소인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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