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5482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법적성질(=보충적 행정행위)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대법원 1977.8.23. 선고77누38 판결,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1472),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1939)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 선고 91구26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단, 통지가 1~2일 늦었더라도 모든 이사가 내용을 알고 이의 없이 참석했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거짓으로 꾸민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교육청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교육청이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과 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철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의 합의 해석,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회사법 및 노동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적법성 요건과 이사회 결의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