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36225
선고일자:
200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위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공2000상, 6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공2000상, 66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공2000상, 708) /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 525)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권한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재단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재단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관리자 역할만 수행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전 이사들에게는 새 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육청은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