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354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291 판결(공1982,1042), 1983.5.10. 선고 83도612 판결(공1983,993), 1984.2.14. 선고 83도3013 판결(공1984,47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28. 선고 94노248,303 (병합)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4.2.14. 선고 83도3013 판결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소론지적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공판절차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일 때, 두 법원은 '동종, 동등의 법원'으로 볼 수 없어 사건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소액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더라도, 각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병합 후 소가 합계가 소액사건 기준액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여러 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각각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었다면 병합 후 소송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상고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