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2955
선고일자:
1997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 제7조 제2항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원고,상고인】 이동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홍종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구2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할 때 적용하는 세부 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해석과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에 대한 판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권 등을 양도받아 영업을 사실상 양도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유선방송 사업자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허가를 재교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의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하여 자막 광고를 한 행위는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