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525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2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제1항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155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7. 선고 89노2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일본인 "가라시마 유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 당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참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자료는, 2심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해도 증거로써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