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672
선고일자:
2007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공2007하, 101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4. 12. 선고 2006노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마약수사 담당 공무원이라는 공소외 1의 직책,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수수 범행을 제안한 목적 및 경위, 공소외 1이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제보방법을 지시한 점, 원심공동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수수 부분에 대한 공소는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며,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이미 죄를 지을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해준 것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유인책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할 경우 항소심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을 써서 범죄(필로폰 수입)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