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6997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83조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원고, 상고인】 윤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박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13. 선고 89나10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88.2.22.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1989.10.17.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곳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게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하면서 반소를 함께 제기했는데,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반소도 같이 소멸한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했지만, 이미 전화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간을 훨씬 넘겨서 항소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