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므3455
선고일자:
2016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5. 2.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은 2015. 2. 16. 및 2015. 3. 2. 각각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이하 ‘1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제1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3.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같은 날 제1심법원에 다시 항소장(이하 ‘2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원심은 2015. 8. 28. 본안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지만, 소송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항소를 되돌리긴 어렵고, 약속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녹취록 등 증거 필요)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