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2078
선고일자:
199912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결정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 제47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 제201조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 제475조 제3항
[1] 대법원 1988. 3. 29. 선고 87카71 판결(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집11-2, 민60)(폐기), 대법원 1964. 5. 10.자 63마3 결정(집12-1, 민65), 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대법원 1983. 9. 28.자 83마435 결정(공1983, 1737), 대법원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공1993상, 1355)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3. 31.자 99라4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등 참조),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의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83. 9. 28.자 83마435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소송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본즉,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의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거나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담보사유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민사판례
점포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자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는데, 상소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별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제공했던 담보는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피고가 제공한 가집행 정지 담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돈을 공탁했는데 나중에 가집행 판결이 취소된 경우, 공탁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잘못된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는 상고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결과(승소)를 얻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았더라도, 승소한 측은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