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1351,1368
선고일자:
2001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발명이 인용문헌들의 기술구성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특허발명이 인용문헌들의 기술구성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참조) , 제69조 제1항(현행 제133조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공1992, 202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외 4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파마시아 앤드 업죤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3. 31.자 95항당82, 8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 4월 발행된 미국병원약학저널에는 안트라사이클린의 안정성은 혼합물 용액의 산·알칼리도(pH, 이하 'pH'라 한다)에 따라 좌우되며 독소루비신과 다우노루비신은 약제-주사액의 혼합물이 산성이 되면 될수록 더 안정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0. 7. 1. 발행된 미국약전(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주사제용 독소루비신 염산염(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의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일종)의 pH를 3.8 내지 6.5로 규격화하고 있으며, 1980년 발간된 잡지 'Analytical Profiles of Drug Substance' 제9권(위 문헌들을 이하 '인용문헌들'이라 한다)에서는 독소루비신 염산염은 pH 범위가 3.0 내지 6.5의 산성용액에서 안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항 발명에서 pH 조절을 위해서 산을 첨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기술에 불과하므로,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인 산을 가하여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주사용액의 pH를 2.5 내지 5.0으로 조절하는 구성은 인용문헌들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인용문헌들의 경우 동결건조 제품에 부형제가 첨가되는 점에서 제1항 발명의 주사제와 차이는 있으나, 주사제를 제조함에 있어 제1항 발명도 인용문헌들과 동일한 염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생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산의 일종인 염산으로 처리하여 염산염화한 것으로서, 인용문헌들의 동결건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당연히 얻어지는 부형제를 생략한 것 이외는 구성상 특이한 점이 없고, 일반적으로 부형제를 첨가한 동결건조 제품이 부형제를 첨가하지 않은 액제 주사제보다 장기 보전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정성의 효과면에서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제1항 발명의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의 전제부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구성상의 특별한 점이 없어, 결국 제1항 발명은 특징부 및 전제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문헌들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1항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흠이 없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20항의 발명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들 발명은 독립항인 제1항 발명의 pH 범위, 산의 종류, 원료, 수성용매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그 구성 및 효과에 있어 제1항 발명과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과 같은 이유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