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390
선고일자:
199408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의 병합시 첩부할인지액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제23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7.1. 자 94라1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장제출 당시부터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되었고, 재항고인은 그가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그 청구 중 다액인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준으로 한 금 100,000원의 인지를 붙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10,000,100원)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8,205,000원)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장 인지부족액 금 82,0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1.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액 금액을 이 사건 소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고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필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한 위약금은 손실보상의 부대목적으로 볼 수 없어, 위약금 청구에 대해 납부한 인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재판에 필요한 인지액(수수료)은 원칙적으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정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더라도, 각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가액은 각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