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714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외국 은행으로부터 외국 통화를 융자받아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추징액 산정 기준
가.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규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의2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나. 구 외국환관리법 (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현행 제33조 참조) / 가. 구 외국환관리법 제29조(현행 제21조 제7호 참조) , 헌법 제23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23. 선고 95노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규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의2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주택의 매입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경우, 옛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판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환관리법을 어겨도 사적인 계약은 유효하며, 법원은 농지 매매 증명을 챙겨서 소송하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면 공범 각자에게 얻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얻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각자 얻은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