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2059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페인트가 사용되도록 지정한 결과, 위 지정된 국내법인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 제9호(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참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피케이 (변경 전 상호 : 대한인터내셔날페인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주체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위 오너옵션에 의하여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원고 회사로 지정한 결과, 원고 회사가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 회사가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였거나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국내 조선사와의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선수금과 그 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이자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자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고도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할 경우, 설계도면 판매 회사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수입한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며, 이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인해 돌려받은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단순히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넘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국내 조선소가 선박 인도 지연으로 외국 선주에게 지급한 대금 감액분은 선박 가격 자체의 조정으로 보아야 하며, 선주에게 별도로 지급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